화물노동자에 대한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과 노조 탄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가 나서 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렸다.
공공운수노조와 민변노동위원회 등이 주최한 이날 회견에서 참석자들은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한 만큼 이들에 대한 탄압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한 행정권 발동이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기구의 협약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필 책임이 국가인권위에 있다"며 인권위가 신속하게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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