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이튿날인 25일과 28일 정 실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검찰 측이 정 실장에게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수수하게 된 경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입 여부 등을 물었지만 그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구속 전 조사에선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조사 입회를 위해 검찰청에 나온 정 실장의 변호인은 진술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재판에서 설명하겠다는 취지"라고 답변했다. 정 실장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대질도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요청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 실장에 앞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역시 검찰 구속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에서는 두 사람이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이 결국 이 대표를 위해 쓰였다고 의심하는 만큼, 검찰이 어떤 물증이나 진술을 확보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진술했다가 이 대표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들의 여러 진술과 이를 뒷받침한 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라 정 실장의 진술 거부가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김 전 부원장 기소 때처럼 정 실장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 11일 이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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