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검찰 조사서 진술거부권 행사

김해욱 / 2022-11-28 19:48:14
구속 전 조사에선 적극 부인하다 적부심 기각 후엔 진술 거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향하는 검찰 수사 흐름을 끊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이튿날인 25일과 28일 정 실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측이 정 실장에게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수수하게 된 경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입 여부 등을 물었지만 그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구속 전 조사에선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조사 입회를 위해 검찰청에 나온 정 실장의 변호인은 진술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재판에서 설명하겠다는 취지"라고 답변했다. 정 실장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대질도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요청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 실장에 앞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역시 검찰 구속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에서는 두 사람이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이 결국 이 대표를 위해 쓰였다고 의심하는 만큼, 검찰이 어떤 물증이나 진술을 확보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진술했다가 이 대표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들의 여러 진술과 이를 뒷받침한 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라 정 실장의 진술 거부가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김 전 부원장 기소 때처럼 정 실장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 11일 이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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