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신규 주택대출 규제는 현행 유지 내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대상 LTV 규제는 50%로 일괄 적용된다.
비규제지역 무주택자는 LTV 70% 적용, 투기과열지구에선 무주택자라도 9억 원 이하 주택에 40%, 9억 원 초과 주택에 20%의 LTV가 적용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 원 이하 주택 50%, 9억 원 초과 주택 30%로 LTV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내달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가 해제된다. LTV는 50%로 일괄 적용된다.
다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상 신규 주택대출을 금지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연봉이 5000만 원 수준인 경우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40%)가 적용돼 이번 LTV 규제 완화에도 한도가 늘지 않는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대출 한도는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서민·실수요자는 규제지역 내에서도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대출하면 6억 원 한도 내에서 20%포인트 상향된 LTV(최대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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