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5일까지 납부해야…250만 원 초과시 6개월 분납 가능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130만7000명에게 총 7.5조 원의 납부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122만 명 4조1000억 원, 토지분 11만5000명 3조4000억 원으로 총 130만7000명 7조5000억 원이다. 주택분·토지분 중복인원 2만8000명은 제외된 합계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 6월1일 인별로 소유한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세대1주택자는 11억 원), 종합 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 원, 별도 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 토지 등)는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전년(93만1000명)보다 28만9000명 늘었지만, 세액은 3000억 원 줄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증가한 이유는 올해 초 결정된 2022년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 상승했다.
세액이 줄어든 이유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인하되고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에 대한 특례 등 종부세 부담 완화 조치로 인한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토지분은 1만1000명 늘고, 세액은 5000억 원 증가했다. 올해 토지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100%로 인상됐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 세액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500만 원 초과인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 종부세 납부를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상속 등을 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 2만4000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이 발송된다. 납부유예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가 납부유예를 허가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증여하거나 사망해 상속되는 경우, 과세 기준일에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등에는 유예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올해 기준 연 1.2%)을 내야 한다.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인 내달 1~15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당초 합산배제, 과세특례 등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이를 반영해 신고가 가능하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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