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차량용 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램을 조작해 '매연저감장치'의 기능을 무력화한 정비업자 3명과 이를 의뢰한 화물차주 110명을을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량 정비업자 A씨 등 3명은 은 고속도로 인근 도로변이나 주차장 등지에서 화물차주로부터 120만~180만 원을 받고 ECU 프로그램의 데이터 값을 무단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전국을 돌며 110여회에 걸쳐 화물 차주 등으로부터 1억 6800여만 원을 받고 ECU 프로그램을 무단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ECU 프로그램 무단 조작은 건설기계나 대형 화물차량이 운행시 배출가스 후처리를 위해 주입하는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게 하거나 적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이들 정비업자가 불법행위로 챙긴 수익금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 추징토록 했다. 또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원상복구가 현행 규정에 미비한 사실을 확인, 환경부 등에 통보해 재발 방지 및 관련 규정 보완을 요청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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