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완전 폐지 필요하지만 대안 없어 0.15% 낮춰야"
與 "추가 인하 시 1조1000억 세수 구멍…0.20% 적당"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 미루되, 증권거래세는 0.20%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100억 원으로 올리는 기존 세제개편안을 고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할 경우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그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은 투자 차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지난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여야는 2023년부터 금투세 시행을 합의했지만 최근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키로 했다. 함께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에는 증권거래세를 0.20%로 내리고 주식양도세 납부 대상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는 것도 포함됐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지만 개미 투자자들의 반대의견이 거세지면서 지난 18일 '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조건부 유예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경우 세수가 1조1000억 원가량 더 줄어든다"며 반대하고 나서 제도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조건부 유예를 결정한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상태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답답한 악법"이라며 시행 유예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금융 수준이 우리와 비슷한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주식에 대해 거래세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며 "외국인과 기관을 제외하고 14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만 과세하겠다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전히 조건부 유예를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지도부가 증권거래세 0.15%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철회를 금투세 유예의 조건으로 내건 것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증권거래세의 경우 완전 폐지가 맞지만 농특세(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실효적 선택은 0.15%로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2년 전 민주당이 추진한 자본시장 세제 개편 방안을 옳은 방향이었지만, 2년이 지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밝혀 지도부 결정을 지지했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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