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개발 3억9500만원, 초정세종스파텔 2300만원 체납

박상준 / 2022-11-16 18:12:18
충북도, 지방세와 지방행정부과금 등 상습체납 364명 공개 속리산개발과 초정세종스파텔 등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됐다.

▲충북도청 청사.[UPI뉴스 DB]

충북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64명(지방세 33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0명)의 명단을 도보와 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16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를 위해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진행했고, 6개월 이상의 체납액 납부 등 소명 기간을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가 확정됐다. 

지방세 법인체납자중 속리산개발(대표 윤진섭)이 3억9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호라건설(대표 김동준)이 2억8600만원, 농업회사법인 천호인(대표 김원석) 1억7800만원 순이었다.

개인체납자는 제주 이창현씨가 2억9100만원, 경기 용인 박영진씨가 2억7200만원, 제주 서귀포시 장태순씨가 2억5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체납자는 대구 수성의 경원파워가 6100만원, 초정세종스파텔이 2300만원, 대구달서 소재기업인 수목이 2200만원을 체납했다. 개인체납자는 증평 김연세씨 6500만원, 연규인씨 5800만원, 수원 장안구 노인재씨 3800만원 순이었다.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접제재 중 하나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도 홈페이지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되어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수시로 제외하게 된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57명으로 가장 많고 음성군 59명, 충주시 48명, 증평 25명
순이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9명으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60명, 건설건축업 52명, 부동산업 39명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대여금고, 가택수색 등 다각적인 은닉재산 추적조사와 체납처분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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