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과 관리운영권 인수 협상 병행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일산대교㈜ 측이 승소 판결을 받아냄에 따라 항소와 협상 투 트랙으로 대응하면서 무료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돈 내는 다리인 일산대교 일대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항소를 준비 중이다. 또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관리운영권 인수 협상을 병행하기로 했다.
도는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진, 인접 도시 간 연계발전 촉진 등 공익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일산대교 무료화의 당위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산대교 이용자가 가장 많은 고양·김포·파주시와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일산대교는 2008년 5월 민자사업으로 건설됐다.
방현하 건설국장은 "형평성과 부당한 통행세 근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일산대교는 무료화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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