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청 웹홈페이지(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는 물론, 개발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양산시는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3일까지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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