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규제지역 LTV 50%로 상향

박지은 / 2022-10-27 15:43:05
아파트 중도금 대출제한 9억 원→12억 원으로 완화
11월 중 투기·조정지역 등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尹 "물가 관리 가장 중요…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정부가 내년부터 규제지역 무주택·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이 급랭하면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 완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무주택·1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도 LTV 한도를 50%로 상향하겠다"면서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하겠다" 밝혔다.

현재 무주택·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에서만 LTV 70%까지 허용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40%(9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에선 20%), 청약조정대상지역은 50%(9억 원 초과에선 30%)가 적용된다. 또 규제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요새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많다"며 "올해 금리도 오르고 정책요건도 변해서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발언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위축됐던 분양시장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을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11월 중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한다.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올 하반기 시행한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도 확대한다. 정부는 주택 가격 요건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2억5000만 원에서 3억6000만 원까지 늘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물가 관리를 통해 실질임금 하락을 방지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정상들을 만날 때도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협조도 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색된 금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벤처투자펀드 세제지원 인센티브 요청'에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답하자 윤 대통령도 동의했다.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을 안 해 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세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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