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내부통제규정' 제정 추진…"임직원들 역할·책임 명확 정립"

박동욱 기자 / 2022-10-26 15:24:16
'고위직 반부패 추진협의체'에서 의결
향후 감사위원회 의결 통해 최종 확정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는 26일 울산 본사에서 '고위직 반부패 추진 협의체' 회의를 개최, 기관 차원의 효율적 내부 통제 확보를 위한 규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 울산에 위치한 석유공사 본사 전경 [한국석유공사 제공]

'고위직 반부패 추진 협의체'는 사장, 상임감사위원, 본부장, 청렴윤리정책 담당 부서장 등 고위직 11명으로 구성된 반부패 관련 주요정책 심의·의결기구다.

이날 협의체는 임직원 및 각 부서의 역할과 책임 등을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한 '내부통제규정' 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김동섭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는 등 내부통제 소홀에 따른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전사적 차원의 내부통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자체 감사기구의 감독과 감시가 아닌 임직원 모두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능동적인 책임문화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형주 상임감사위원은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설계·운영하고, 상임감사위원이 독립적 관점에서 적정성을 평가하는 원칙을 정립함으로써 선진수준의 내부통제체계 기반을 함께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향후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내부통제규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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