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원 B씨 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개인 차량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유류비 보전 명목으로 총 70만원의 금전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관련 규정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의사표시·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 접수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있으며,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하여 깨끗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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