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할까…이양희, 임기 1년 연장

장은현 / 2022-10-06 16:20:47
비대위, '이양희 1년 연임안' 의결…"연속성 위해"
윤리위, 오후7시 회의 열어 '이준석 추가징계' 논의
이준석 측 "소명통보 위법…구체적 징계사유 없어"
당내 "추가 징계할 듯"…허은아 "추가 징계 안돼"
국민의힘은 6일 이양희 중앙윤리위 위원장 임기를 1년 연장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에 대한 윤리위 추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지연 전략'을 쓰자 대응책으로 임기 연장 카드를 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날 이 전 대표가 당을 대상으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윤리위는 이와 별개로 이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저녁 윤리위 회의를 열어 추가 징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윤리위 위원장과 윤리위원에 대한 연임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윤리위원장, 윤리위원의 임기 연장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당 윤리위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윤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14일 끝나는 이 위원장 임기가 내년 10월13일까지로 늘어났다.

김 위원은 "윤리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안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안에 대한 연속성을 위해 연임안을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연임안을 상정한 배경에 대해선 "김석기 사무총장의 제안이 있었다"며 "관련 현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윤리위를 추가 연임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사전에 윤리위원장, 윤리위원과 소통했느냐'는 질문에는 "비대위는 안건 보고를 사무총장에게 받았고 이의 없이 가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이 전 대표 대리인 측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6일 출석을 요구한 것은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당 윤리위는 이 전 대표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다시 통지해야 한다"며 "지난달 29일 이 전 대표에게 보낸 소명요청서에는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이 위원장 임기가 14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지연 작전을 폈지만 비대위가 기습적으로 이 위원장 임기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맞대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추가 입장문을 내고 "윤리위는 유령 징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돼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해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 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윤리위를 저격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비위 행위를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문제삼은 것이다.

대리인들은 "사유가 구체적으로 없는데 무엇을 소명하라는 것인가"라며 "윤리위 스스로도 구체적 사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소명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 전 대표 측의 반발에도 윤리위는 이날 밤 9시까지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당의 한 관계자 "추가 징계에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윤리위가 추가로 징계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예단하긴 어렵다"면서도 "추가 징계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전 대표와 가깝다고 알려진 허은아 의원은 추가 징계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이준석 대표에 대한 마녀사냥식 추가징계의 명분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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