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40시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병과했다.
울산 중구의 한 학원 강사인 A 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살 원생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펜을 던지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원생의 영어 이름을 넣어 나쁜 의미의 문장을 만든 후 다른 원생들에게 따라하게 하거나, 욕설을 하기도 했다. 숙제를 해오지 않거나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오랜기간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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