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충북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되, 행정안전부를 소관 부처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다고 26일 밝혔다.
김 지사는 "행안부와 실무 협의 결과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행안부에서도 충북특별법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충북은 그동안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의 예산으로부터 소외(2022년 기준 6조4000억원 중 0.08%인 55억원만 충북 배정)됐고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요건이 지역발전이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돼 왔다.
또 충북은 전국에서 유역면적과 용수공급 능력이 각각 1・2위에 이르는 충주댐과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타 시도에 물 공급만 하고 각종 규제를 받아오고 있다. 충북이 활용할 수 있는 물은 충주댐과 대청댐의 하루 공급량 1239만t의 8%인 100만t에 불과하다.
충북특별법은 그동안 충북의 이 같은 불이익에 대한 보상과 정당한 물 사용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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