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북구청 소속 공무원 A(30대)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대전에 사는 전 연인 B 씨와 그의 가족의 소득 등 개인정보를 정부 프로그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B 씨는 A 씨가 본인 가족의 구체적인 정보까지 알고 있는 점을 이상히 여겨 해당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북구청 관계자는 "피의자가 개인정보를 열람한 후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 이외에는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은 아직 없다"며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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