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 동부산업 사무실을 방문한 UPI뉴스 기자 2명에게 공동주거침입죄를 적용해 기소했다"며 "이번 사건을 언론탑압으로 규정하고, 향후 언론활동을 위축시키는 정권의 움직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무단침입이 사실이 아님은 UPI뉴스 취재진의 녹취록으로 확인되고, 해당 여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무단침입의 정황은 흔적조차 없다"며 "고소를 접수한 동해경찰서는 왜 한달만에 검찰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왜 담당 검사를 세 차례나 교체하면서까지 기소를 강행한 점이 수상하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이어 "무단침입이 아닐뿐더러 설혹 그렇다고 해도 대선후보 검증이라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의 취재활동이었다"며 "이런 경우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는 것이 법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전후 맥락을 볼 때 정권 차원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윤 대통령과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지인과의 관계가 얽혀있다는 의혹이 있다. 윤 대통령과의 특수관계가 정상적인 언론 취재를 범죄로 몰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 영향을 준 것이라면 이는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언론탄압 행위"라는 것이다.
다음은 성명 전문
< 알아서 움직이는 검찰, 이대로 괜찮은가?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검찰이 지난 14일 UPI뉴스 기자 두 명을 기소했다. 대선정국이던 작년 10월말 '윤석열 대통령 40년지기' 황하영(당시 동부산업 대표) 씨를 만나러 동해 사무실을 방문했던 기자들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공동주거침입죄'를 적용했다. 고소인인 동부산업 여직원은 "화장실에 간 사이 기자라고 이야기한 남자 2명이 무단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썼다. 고소장의 내용은 이 한 줄이 전부다.
UPI뉴스 취재진의 얘기는 완전히 다르다. 결코 무단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노크를 했으며 "네"라는 대답을 듣고 사무실에 들어섰다고 한다. 10분 뒤 누락한 질문을 하기 위해 다시 찾았을 때도 "계십니까"라면서 반쯤 열려있는 문을 통해 들어섰다고 했다.
진술이 엇갈리지만 복잡할 것 없다. 주거침입이라는 주장은 억지다. 무단침입이 사실이 아님은 UPI뉴스 취재진의 녹취록으로 확인된다. 해당 여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무단침입의 정황은 흔적조차 없다. 법조계에서도 주거침입죄 성립 자체가 안된다는 견해가 중론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떻게 이런 어거지 고소가 재판에 넘겨졌느냐다. 그 과정이 수상하기 짝이 없다. 고소를 접수한 동해경찰서는 왜 한달만에 검찰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왜 담당 검사를 세 차례나 교체하면서까지 기소를 강행한 것인가.
무단침입이 아닐뿐더러 설혹 그렇다고 해도 대선후보 검증이라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의 취재활동이었다. 이런 경우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는 것이 법 상식이다. 형식상으로는 불법 행위였다고 해도 그것을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런 전후 맥락으로 볼 때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게 우리의 판단이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윤 대통령과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지인과의 관계가 얽혀있다는 의혹이 있다.
윤 대통령과의 특수관계가 정상적인 언론 취재를 범죄로 몰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 영향을 준 것이라면 이는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언론탄압 행위다.
검찰이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 눈치껏 알아서 움직인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언론 자유 없이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국경없는기자회(RSF)는 해마다 180개국을 대상으로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43위로 언론자유지수가 높은 편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상위권이다.
그러나 이렇게 알아서 눈치껏 움직이는 검찰이 득세할수록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이 바라는 바도 아닐 것이다. 국정운영에 부담만 준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데 검찰만 모르고 있다는 것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번 사건은 UPI뉴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번 사건을 언론탄압으로 규정하고, 향후 언론활동을 위축시키는 검찰과 정권의 움직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끝으로 법원의 냉철한 판단을 촉구한다.
2022년 9월 22일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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