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비대위원을 임명한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표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5차 가처분 신청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의 직무집행과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달 13일 상임전국위 의결로 임명된 국민의힘의 지명직 비상대책위원은 김상훈·정점식·전주혜 의원,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등 6명이다.
이 전 대표 대리인단은 재판부를 공격하거나 법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언에 대해서도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정지를 구한 3차 가처분과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골자로 한 4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이달 28일로 예정됐다. 이 전 대표 측은 송달 지연을 최소화해 3·4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때 함께 심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대리인단은 앞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체제 비대위원 8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냈던 2차 가처분 신청은 취하했다.
현재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 간 가처분 신청을 심리 중이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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