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직공무원,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범위 확대되나

박상준 / 2022-09-14 14:28:40
소방공무원노조, 소방청과 국가보훈처에 범위 확대 논의 소방공무원들이 공안직 수준 복지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범위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

▲지난 1월 8일 평택화재 순직자 영결식 모습.[소사공노 제공]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일권, 소사공노)은 지난 13일 세종 소방청과 정책설명회 및 간담회에 이같은 내용으로 심도 있는 정책 토론회를 갖고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함께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소사공노는 소방공무원이 공안직 기본급 2022년 봉급표(10호봉) 기준 –3.12%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당 등을 합산하면 더욱 낮은 급여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사공노측과 소방청은 소방관의 기본급 급여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각종 수당의 현실화와 복수직급제를 통한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최근 10년간 소방관 순직자는 44명이며, 공상자는 6155명으로 어느 직군보다 인원대비 많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나 순직 및 일정 공상자 외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이에 노측은 군인 공상자 및 장기 근속자와 같이 안장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소방청 · 국가보훈처 등에 협력을 당부했다. 이밖에 소사공노는 기간제 소방공무원 채용,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변경, 구조·구급 수당 현실화, 화재진압수당 인상 및 화재진화수당 지급 범위 개정(내근), 출동가산금 인상, 화재 현장 소방차 7분 도착률 평가 폐지, 조직문화 개선(갑질 척결)등을 논의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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