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항만委에서도 터져나온 북항재개발 '랜드마크 부지' 주거화 우려

박동욱 기자 / 2022-09-12 16:16:06
'바다 경관의 사유화' 논란 속 민간사업자 공개입찰 공모
초고층 오피스텔 건립으로 해양문화공간 개발취지 무색
부산 북항 재개발구역의 핵심인 1단계 랜드마크 부지(Z-1-2)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가 시작된 가운데 '바다 경관의 사유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북항 재개발구역의 핵심인 1단계 부지 개발 조감도 [부산시 제공]

인근 상업 부지에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이 이미 허가된 상황에서 랜드마크 부지마저 100층 이상 오피스텔 건립이 가능해져, 문화·관광 중심이라는 개발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는 얘기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8월 BPA 항만위원회 회의에서도 제기됐지만, 공모안은 그대로 원안 의결됐다.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해양문화지구 랜드마크 부지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설명회'가 오는 15일 오후 2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다.

앞서 BPA는 지난달 24일 항만위원회를 열어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 오피스텔을 15%까지 허용하되 생활형 숙박시설은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모안을 의결했다. 이어 이튿날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공모 대상은 북항 매각 대상 부지 31만㎡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1만3316㎡(3만4338평)다. 숙박시설 가운데 레지던스는 제외됐지만, 오피스텔은 15%까지 허용됐다. 그동안 최대 10%로 논의됐지만, 부산시와의 마지막 협의 과정에서 이같이 완화됐다.

일반상업지역인 이 구역의 건폐율(40%)과 용적률(600%) 기준만을 적용할 경우, 전용면적 80㎡의 오피스텔 600세대가량이 채워진다. 하지만 특별계획구역인 랜드마크 부지는 높이 무제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의 오피스텔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지난달 24일 열린 항만위원회 회의에서는 "오피스텔 시설이 향후 주거화 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도 개진됐지만, '부산시에 불허 용도 관련한 협조 공문을 보내겠다'는 원칙론에 묻혔다.

2030부산엑스포 유치 관련 BIE 실사 쫓겨 '졸속 추진' 논란까지
내년 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예정…공개 입찰액 9000억 전망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최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레지던스 난립으로 이미 '주거단지' 오명을 쓴 북항에 또 1000여 세대의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유사 주거시설 없이도 사업성을 확보할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 상반기 예정된 국제박람회기구(BIE)의 북항 현장 실사에 쫓겨, 사업자 공모 공고 기간이 5개월로 정해졌다는 점 또한 '졸속 논란'을 낳고 있다.

북항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항만 재개발이 시행되는 곳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의 개최 후보지다. 유치 희망국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받고 있는 BIE는 내년 3월 이곳에 대한 유치 적합 여부를 따지는 실사를 벌이게 된다.

'킬러 콘텐츠'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 하는 부산시로서는 다급한 상황에 몰려있고, 이 때문에 부산항만공사가 부산시의 압력으로 무리한 일정으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서둘렀다는 얘기가 정설처럼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항만위원회 회의에서 BPA 임원은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 매각이 필요하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원희연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 위원장(부산대 교수)은 최근 KBS와의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랜드마크 부지가 해양문화공간으로, 오롯이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이 돼야 한다"면서 "(지금의 공모안은) 랜드마크 부지의 전체 용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내년 1월 20일까지 사업참가 신청을 받은 뒤 사업제안 평가를 거쳐 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대상지의 예정 가격은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준공일을 기준으로 실시할 예정인 감정평가 금액으로 정해진다. 디즈니·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이 관심을 보이는 속에 공개입찰로 진행되는 만큼 매각 금액이 9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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