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는 무면허자 의약품 판매 1건(2명), 사용(유효)기한 의약품 및 비규격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진열행위 3건(3명) 등 총 4건의 약사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대덕구 소재 'ㄱ'약국은 대표자인 남편의 약국 일을 돕기 위해 약사 면허가 없는 부인이 약사를 대신해 자신이 마치 약사인 것처럼 상습적으로 일반의약품을 손님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동구 ․ 유성구 ․ 대덕구 소재 약국 3곳은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 11종과 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비규격품 한약재 1종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 진열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약사법은 무면허 의약품 판매자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약국 대표자는 양벌규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과 비규격품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한 약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송치하고,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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