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남양주시 자치사무 자료 제출 요구 경기도에 "자치권 침해"

김영석 기자 / 2022-08-31 17:12:10
남양주시, 지난해 5월 6일 경기도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종합감사를 위해 자치 사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자치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헌법재판관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8월 심판사건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31일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1일 남양주시를 상대로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고, 감사를 위해 남양주시의 인사·민원·세입 등 25개 분야와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내역과 자치사무 목록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자신들의 자치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종합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2020년 7월과 11월에도 남양주시는 경기도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정구했다. 이들 권한쟁의는 2020년 남양주시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요청과 달리 현금으로 지급한 게 발단이 됐다.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7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남양주시는 이에 불복해 그해 7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갈등으로 '보복성 감사'를 했다며 두 번째 권한쟁의 심판을, 이듬해 5월 6일경기도가 종합감사를 통보하고 자치사무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세 번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자료 제출 요구는 합법성 감사(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로 제한되는 자치사무 감사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헌법상 청구인(남양주시)에게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남석·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경기도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자치사무에 대한 사전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자치권이 중대하게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종합감사의 형식이나 자료 제출 요청 명목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포괄적·사전적 감사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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