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사업장 '천안시꽃밭' 낮은 보수에 미승인 카페 열어 논란

박상준 / 2022-08-30 18:24:54
근로자 부모회 '천안시, 법률자문기관 무시하고 관리감독 소홀' 주장 충남 천안의 사회복지법인 '한빛인'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근로자사업장 '천안시꽃밭'이 각종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천안시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0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천안시꽃밭 근로장애인 부모회.[부모회 제공]

천안시꽃밭 근로장애인 부모회는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시꽃밭을 수탁받은 '사회복지법인 한빛인'의 위법사항과 관리감독을 해야할 천안시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부모회는 "외부에는 평균임금 106만원이 넘는 충남에서 하나뿐인 본 받아야할 근로사업장이라고 홍보했지만 근로자 49명중 37명이 평균임금에 못미치는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부모회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받은 급여는 58만원 안팎이며 그것도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25만원 안팎을 받았다"며 "장애인근로자 점심값도 삭감했다가 부모회가 항의하자 지급했다"고 말했다. 

또 한빛인은 천안시로 부터 사전승인도 받지않고 한들문화카페와 두정도서관카페를 일정기간 불법으로 운영사실도 밝혀졌다. 부모회는 천안시로 부터 연간 8~9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한빛인이 한들문화카페에 천안시꽃밭의 수익금을 지출한 것은 횡령에 해당된다며 법인 고발을 요청하기도 했다. 

두정도서관카페의 경우 천안시가 계약기간(2021년 6월30일)까지 운영명령을 내렸으나 이를지키지 않다가 12월31일자로 영업정지 됐다. 이로인해 누적손실금이 74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는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두정도서관카페의 손실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시와 위수탁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인을 두둔하는 내용을 발표해 논란에 불을 당겼다. 하지만 부모회측은 시가 법률자문을 구했다는 자문기관의 답변서를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입수해 확인한 결과 두곳 카페가 시의 사전승인없이 운영되었다는 결정적인 내용이 누락된채 답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양측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부모회가 의뢰한 법률자문기관 4곳은 모두 시의 사전승인없이 카페사업에 지출한 행위는 회계부정에 해당해 법인에게 손실금을 반환하고 위수탁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하지만 시는 담당 주무관 실수이기 때문에 손실금은 법인에게 책임을 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모회 회장은 "천안시가 법률자문기관의 의견도 무시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행정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 윗선의 위계에 의한 지시가 있었을음을 의심케한다"며 "양의 탈을 쓴 늑대짓을 하는 한빛인이 과연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행태를 알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시가 두정도서관카페와 관련해 법률자문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으로서 궁금했던 것을 문의한 것일뿐 특정내용을 누락한것은 아니다"라며 "법인 위수탁 해지는 현재로선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법인 한빛인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절정에 달했을때인 작년 2월 무급휴가로 전환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가 줄어들었지만 이후 차액을 지급했고 지금은 최저(4시간 근무) 실수령액이 88만원이다"라며 "천안시꽃밭이 사업을 확장해 장애인들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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