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2부지사실 일반직 3명 비서 임용… 지방공무원법 위반 논란

김칠호 기자 / 2022-08-29 07:14:15
"5년 전 직급차별 있었지만 해당 지침 폐기돼 거리낄 게 없다"고 하지만
일반직 비서 보필받는 것 자체가 법령 위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경기도 행정2부지사실에서 5년 전부터 7·8급 일반직 공무원 3명을 잇달아 비서로 임명해서 사용한 것은 관련 지침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직급과 직종에 따른 보직관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경기도청북부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당시 7급 행정직 K씨를 행정부지사실에 발령한 것을 시작으로  7급 H씨와 8급 I씨 등 일반직으로 충원했다. 이들 3명의 업무는 부지사실 관리 및 운영지원 즉 단순한 비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일반행정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부청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이를 고려해 부지사실 비서 요원으로 비정규직 1명을 공개채용했으나 당시 행정2부지사의 요구로 일반직공무원을 그 자리에 대신 발령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부지사가 여러번 바뀌면서도 달라진 게 없어 5년 전의 직급차별 상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UPI뉴스 2022년 7월 22일 보도)   

그런데 2018년 당시에 행정2부지사실에 일반행정직 7급을 추가로 배치한 것은 정부지침 위반이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 등 보강시행지침'에 의하면 1급공무원인 부지사의 경우 6급 수행비서 1명, 기능직 비서 1명,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 지침을 폐지하고 2020년부터 자치단체장의 자율에 맡기기는 했지만 경기도의 경우 도지사가 관련 지침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한 적이 없다. 

▲ 경기평화광장에서 바라본 경기도청북부청사 [김칠호 기자]

이에 대해 북부청 관계자는 "행정2부지사실에서 5년 전에 직급차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지침이 폐기된 현재로서는 거리낄 게 없다"고 자의적 해석을 내놓았다.

당시 행정2부지사의 지시로 무기계약직 비서를 뽑아놓은 자리에 행정직 7급을 발령해 지침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2년 전에 그 지침이 폐기됐기 때문에 현재의 부지사로서는 위반한 게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정부 지침에 의해 만들어진 종전의 부지사실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2부지사실의 이 같은 실태가 지침을 벗어난 게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1명의 일자리를 빼앗아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운 것과 일반직공무원을 비정규직 자리에 배치한 것에 대한 위법성이 논란거리다.

지방공무원법에는 임명권자가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임명권자는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직공무원이 인사명령에 의해 경기도 행정2부지사실에서 회의 때 커피 등 차를 제공하는 등 업무 성격상 비정규직 사무보조원에게 적합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공무원 스스로 보직을 관리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직 초년생을 부지사실에 배치한 K부지사는 1년 후 퇴직했고, 그런 상태를 물려받은 L부지사도 1년, 그다음 L부지사는 6개월 재임했다. 현재의 L부지사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1년8개월간 아무렇지 않게 일반직 비서의 보필을 받고 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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