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은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업무·상업용 시설 저녹스버너 설치 △방지시설 가동상태 점검(모니터링)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4·5종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방지시설 종류·용량별 차등 지원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최대 369만 원까지, 저녹스버너는 최대 1520만 원까지다.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방지시설을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희망 사업장은 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9월 19일까지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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