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측 "삼성생명 입사 후 휴직 상태서 복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장교 복무 기간이 삼성생명 재직 시점과 겹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후보자 측은 삼성생명 입사 이후 휴직 상태에서 군 복무를 이행했다며 특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1990년 8월쯤부터 석사장교로 복무를 시작해 6개월 과정을 마치고 1991년 2월 9일 병역을 마쳤다.
한 후보자는 당시 석사학위 소지자 중 특정 인원을 선발해 6개월 육군 군사훈련을 받으면 소위로 임관함과 동시에 전역시켜주는 특수전문요원 제도에 따라 6개월 간 석사장교로 군 복무를 이행했다. 해당 제도는 1984년 시작됐다가 특혜 논란 속에 1992년 폐지됐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한 후보자는 1990년 6월 7일부터 1993년 3월 11일까지 삼성생명에서 재직했다. 첨부된 경력증명서를 보면 한 후보자는 3급 직급으로 영업기획부에서 근무했다고 명시돼 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설명자료를 내고 "당시 '병역 특례에 관한 특별 조치법' 규정에 의해 도입된 특수전문 요원 제도에 따라 정상적인 군 복무를 이행했다"며 "한 후보자는 1990년 6월 입영 휴직해 1991년 2월 9일까지 6개월간 군사 교육을 받은 후 같은 달 25일에 복직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생명에 근무하면서 석사장교로 복무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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