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15일 밤 양산경찰서 찾아 고소…직접 고소장 제출 처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흉기로 문 전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을 위협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1인 시위자 A(65) 씨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있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준비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에게 커터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에도 산책하러 사저를 나서던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어딜 기어나와"라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숙 여사는 이와 관련, 이날 밤 10시께 양산경찰서를 직접 찾아 이 남성을 고소했다. 김 여사가 시위자를 상대로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5월부터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1인 시위를 벌여 온 A 씨는 경찰에서 "이날 펼침막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해 칼을 손에 쥐고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문제의 남성은 지난 5월 31일 문 전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모욕·협박 혐의로 고소한 시위자 4명 중 1명이다. 당시에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대리인을 시켜 고소장을 제출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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