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가격(안)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구·군 세무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9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 대해서도 오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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