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광복절에 풀려난다

송창섭 / 2022-08-05 20:35:08
직권남용 혐의로 올 1월 대법에서 징역 2년형 확정
관심 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대상에서 제외돼
특활비 불법 지원 이방호 전 국정원장도 대상에서 빠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관심을 모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 핵심 측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2019년 4월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UPI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12일로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김 전 장관을 포함키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2018년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상대로 사표를 받도록 했다. 후임자로 청와대·환경부가 지명한 이들을 선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1심(지난해 2월)에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지난해 9월)에선 6개월이 감경됐다.

야권과의 관계 정상화 차원에서 논의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가석방은 없던 일이 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1억 원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형을 선고받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가석방 대상에서 빠졌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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