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9개월 고문료 3억8천만원 받았다

송창섭 / 2022-07-27 20:33:32
여신금융협회장 취임 전 회계법인 삼정KPMG 고문 재직
금융위 사무처장 재직 시절 딸 IBK기업은행 취업도 논란
박성준 민주당 의원 "金, 인사청문회 검증없이 임명돼 문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여신금융협회장 취임 전 민간 회계법인에서 9개월 근무할 동안 고문료 명목으로 3억8000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금융위 사무처장 재직 시절 자녀가 IBK기업은행에 입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IBK기업은행은 금융위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관련해 제기된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7일 국회 정무위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서울 중성동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9개월간 삼정KPMG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3억8050만 원을 받았다. 월 평균으로 치면 4200만 원이다. 2019년부터 6월부터 지난달 금융위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여신금융협회장으로 있으면서 받은 급여는 연 평균 4억 300만 원이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10년 2월 김 위원장 딸이 IBK기업은행에 입사해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김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독립생계'를 이유로 딸 재산 신고를 거부한 대신 기업은행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박성준 의원실 관계자는 "자녀 블라인드 채용 여부, 면접점수, 순위표 등 관련자료를 요구했지만 은행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의원은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모두 퇴직 후 고액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 낙마했다"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청문회를 다시 열거나 청문회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송창섭

송창섭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