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불복' 2심도 승소

박지은 / 2022-07-22 14:58:16
법원, '피고인' 금감원 측 항소 기각
금융당국 "판결 존중…향후 입장 정리"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금융감독원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22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금감원 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5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금융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2019년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F를 총 7950억 원어치를 팔았다.

금감원은 2020년 1월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손회장에게 물어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연임을 비롯한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금감원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면서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손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판결이 나온 뒤 금감원은 "2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도 같은 입장을 표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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