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수조사는 올해 2월 신규 특사경 업무로 지명받은 부동산 분야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에 앞서, 결격사유가 있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전수조사 결과 사망자 8명,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명,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26명 등 총 35명의 부적격자를 확인했다.
시 특사경은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종사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치구에 조치를 의뢰해 35명에 대한 등록취소, 고용 해고 등의 행정조치를 마무리했다.
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대전시 특사경은 생활 민생 분야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사전 예방 홍보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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