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19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2명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야간에 각각 영도구 절영해안로 인근 해안가와 감지해변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뿔소라, 문어를 비롯한 수산물을 불법 포획·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비어업인이 불법어구 및 공기통 등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불법 포획한 뿔소라 100여 마리와 문어 8마리를 현장에서 방류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철을 맞아 레저활동을 빙자해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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