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A(60)·B(59·여) 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인근소란)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1인 시위를 각각 벌여왔다.
이 중 A 씨는 12일 오후 3시 30분께 사저 앞 도로에서 "문재인 구속하라"며 고함을 질렀다. 경찰관 2명의 수차례 경고에도 소린을 피우며 신원 확인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장소에서 1인 시위를 하던 B 씨는 A 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경찰관 2명의 손목을 깨문 혐의로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주거부정 및 도주 우려가 있어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하북파출소에서 두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석방했다"며 "출석을 요구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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