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부모 가구는 자녀를 키우는 엄마와 아빠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로,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자녀를 키우는 가구다.
적용 기준인 중위소득 60%는 △3인 가구 월소득 251만 6821원 △4인 가구 월소득 307만 2648원 △5인 가구 월소득 361만 4709원 이하다.
지원을 받으려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금액 증명 등의 서류를 갖춰 자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최규원 기자 mirzsta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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