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소년 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최규원 / 2022-07-06 08:20:43
경기 성남시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연말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청소년 부모 가구는 자녀를 키우는 엄마와 아빠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로,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자녀를 키우는 가구다.

적용 기준인 중위소득 60%는 △3인 가구 월소득 251만 6821원 △4인 가구 월소득 307만 2648원 △5인 가구 월소득 361만 4709원 이하다.

지원을 받으려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금액 증명 등의 서류를 갖춰 자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최규원 기자 mirzsta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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