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올해 겨울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례 공표'

최재호 기자 / 2022-07-06 08:11:33
내년 3월까지 4차 계절제 시행…적발되면 10만원 과태료
영업용 1년 유예…부산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5만5000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부산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발표된 날, 부산 황령산 봉수대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제공]

부산시는 6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를 적용받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 시민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시는 2019년 12월부터 계절제를 시행해왔다.

3차에 걸친 계절제 기간, 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왔으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번 4차 계절제부터는 계절관리기간에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난달 기준, 부산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5만5000대에 달한다. 운행 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다. 적발되는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부착 차량,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차량 등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차량 및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제한 시기를 1년간 유예한다.

부산시는 올해 △노후 경유 차량 조기 폐차(1만 대) △매연저감장치 부착(2670대) 등으로 차량의 저공해 조치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전기자동차(1만203대) △수소자동차(550대) 등 보급을 강화함으로써 노후 경유차를 조기 퇴출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4차 계절제 기간 중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으로 불편함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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