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소식] 중대재해법 점검 보고회·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박종운 기자 / 2022-06-30 13:02:37
경남 거창군은 29일 구인모 군수 주재로 전 부서장, 직속기관·사업소장 및 읍·면장 등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사항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

▲ 29일 거창군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사항 점검 보고회 모습 [거창군 제공]

이번 보고회는 소관 사업 및 시설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부서장 등이 점검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개선 대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세환 안전총괄과장은 상반기 동안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1분기 164건은 개선 완료 했고, 2분기 224건에 대해 개선 조치토록 했다고 보고했다.

구인모 군수는 유해·위험 요인 개선사항, 인력과 예산 편성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부서장들과 의견을 나눴다. 

'임업직불금' 접수…9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해야 

거창군은 7월 한 달 동안 읍·면에서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지급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 이후 임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올해 신청을 하려면 늦어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해야 한다.

신청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 농촌 거주, 종합소득 3700만 원 미만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하며,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임업직불금 유형별 주업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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