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사적유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용 렌터카 보증금, 정치자금으로 대납 의혹 제기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 유용 의혹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김 후보자의 렌터카 구입 등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일부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관계 확인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경위 파악을 하는 과정이라면, 조사는 법 위반 사항을 살펴보는 작업을 의미한다.
정치자금법 제47조 1항은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로 지출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17년 업무용 렌터카 매입에 필요한 1857만 원의 보증금을 정치자금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다. 또, 임기를 마치기 전인 2020년 5월 정치자금 352만 원을 들여 차량 도색을 한 뒤 의정활동이 끝나자마자 이 차를 매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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