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선박용품 공급업체 대표 A(40대) 씨 등 19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자신들이 국제무역선에 납품하는 경유와 벙커C유 등 선박용 면세유의 일부를 빼돌려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무역선에는 허가받은 양보다 적게 공급하면서 1년 여 동안 빼돌린 면세유는 265만 리터(20억 원 상당)에 달한다.
경유의 경우 드럼당 12만 원, 벙커C유는 드럼당 6만 원에 무자료 거래로 판매됐으며, 이들은 약 5억 원의 부당이득을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지난해 9월 말께 해상면세유 무자료 유통 정보를 처음 입수하고, 최근까지 유류운반선과 관련 업체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여왔다.
A 씨 등은 급유 현장을 점검하는 세관을 속이기 위해 유류운반선의 저장 탱크에 별도의 비밀창고를 연결한 특수 개조 선박을 이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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