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저소득층 1만3820세대에 '긴급생활지원금' 62억 푼다

박종운 기자 / 2022-06-20 14:42:21
24일부터 지급…급여자격·가구원 따라 30만~145만원 차등 지원  경남 진주시는 오는 24일부터 저소득층에 '긴급생활지원금' 62억 원을 지원한다.  

▲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제공]

20일 진주시에 따르면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 등 1만3820가구에 달한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 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45만 원까지 △주거·교육급여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1인 가구 30만 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09만 원까지다. 
 
이번 지원금은 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무기명 선불형 카드로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의 경우 현금(시설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선불형 카드 사용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우편물로 안내받은 지원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오는 24일부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받으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기본적인 생활물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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