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조리사 항소심서 '징역 3년→4년'

최재호 기자 / 2022-06-20 09:11:29
"3번이나 연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사후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아"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몇 차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 조리사가 1심의 실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의 형량은 1심 징역 3년보다 1년 더 늘어난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2월 초 울산의 가정집에서 생후 67일 된 B 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에 3차례 떨어뜨리고, 안은 채 강하게 흔들어 머리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군은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에 한 달여 만에 끝내 숨졌다.

2심 재판부는 "오랜 기간 산후 조리사로 종사한 피고인은 그에 맞는 대처 능력을 가졌음에도 3번이나 연속적으로 신생아를 떨어뜨리는 사고를 일으키고 사후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 의사를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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