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시행령 통제' 국회법 개정안 발의…與 "정부완박"

조채원 / 2022-06-14 17:14:17
조응천등 14명 참여…국회의 정부 통제권 강화 내용
맹성규 가세…예결특위의 상임위화 법안 발의 예정
與 "새 정부 발목꺾기…권한 독점하려 하나" 반발
野 김성환 "당론 채택 여부 검토한 적 없어" 일축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등 14명은 14일 국회 소관 상임위가 행정부 시행령을 수정·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예산결산특위를 상설 상임위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대 야당 의원들이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데 적극 나서는 흐름이다.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 등 행정명령이 법률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에 수정·변경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수정·변경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본회의 의결로, 부령은 상임위의 통보로 단순히 처리 의견을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해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마땅히 구속할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오는 15일 예결위의 상설 상임위 전환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을 접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예결위가 재정 총량 및 상임위별 지출 한도를 심사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재정 총량과 지출 한도를 보고하면 예결위는 이를 먼저 심사하고 이후 상임위가 심사한 내용을 예결위가 다시 종합해 심사하는, 3단계 예산 심의 방식이 도입된다.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 지침 단계부터 국회가 보고를 받아 사실상 예산안 편성에 공동으로 참여하겠다는 취지다.

맹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실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점증주의 관행에 따라 그대로 편성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8800여 개에 이르는 지출 사업을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예결위가 1년 한시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면서 연속성과 전문성 부족, 심사 기간의 한계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발목꺾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야당이 되자마자 시행령 대통령령을 통제하겠다, 예산결산특위를 상시화하겠다며 '정부완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협치와 견제라는 미명 하에 국회법 개정안 즉 '정부완박'을 주장하고 있다"며 "국회 다수당 권력을 극대화해 행정부를 흔들어 보겠다는 것이 바로 국회법 개정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대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민주당이 나라 곳간 열쇠까지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며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고 의석수만을 기준으로 모든 권한을 독점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발목잡기 프레임'을 의식하면서도 "당론은 아니다"라며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조 의원 개정안의 당론 추진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왜 자꾸 당론이냐고 질문하는지 모르겠다. 개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고 답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조 의원 개정안에 대해 "발의가 됐으니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아직 당 차원에서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해본 바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말했다. 개인 의원이 발의한 법을 두고 야당에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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