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한 금액은 전년도 동기 정기분인 1324억 원 대비 약 12억 원(0.9%)이 감소했는데, 이는 미리 연납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83억 원(차량 4만1000대)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연납 공제율은 지난 2020년 12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10%에서 2023년 7%, 2024년 5%, 2025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차종별 부과 현황을 보면, 승용차가 1243억 원으로 전체의 94.7%를 차지한다. 이어 화물차 38억 원, 특수 및 기타 자동차 16억 원, 승합차 15억 원 순이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이다. 지난 1월 또는 3월에 연세액으로 납부가 완료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납부전용(가상)계좌, 자동응답전화, 인터넷(부산사이버지방세청),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부산시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이달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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