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0월 울산 중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 B 씨에게 아들 2명을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1억2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이 대기업 비서실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1인당 6000만 원을 요구했다. 그는 자신의 병원비로 쓰려고 B 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은 앞서 3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실형을 살기도 했으며, 범행 시점은 누범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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