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울산 자택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집 밖으로 나가는 아내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퇴직한 이후 아내가 자신을 비하한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가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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