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전·현직 공무원들, 불법 농지취득 혐의로 무더기 '징역형' 집유

최재호 기자 / 2022-05-29 14:44:07
공무원 부인 1명과 철도공사 직원 1명도 집행유예 2년 시세차익과 개발이익을 노리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은 경남 밀양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로고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맹준영)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밀양시청 현직 공무원 A·B·C·D 씨와 퇴직 공무원 E 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퇴직 공무원 E 씨의 부인 F 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한국철도공사 직원 G 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모두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B 씨, C·D 씨는 현직 밀양시 부부 공무원들로, A·C 씨는 밀양시의 한 면사무소의 총무계에 근무했다. E 씨도 당시 해당 면사무소의 간부공무원이었다. 

이들은 농지를 사들인 후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당시 같은 면사무소에 근무한 A·C·E 씨는 자신들의 아내와 함께 2016년 6월 밀양지역의 농지 2634㎡와 516㎡를 농업경영·주말체험 영농 명분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또한 A 씨 부부와 E 씨 부부는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비슷한 시기 농지 1983㎡를 매입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냈다.

여기에다 A 씨 부부와 C 씨 부부는 2016년 매입했던 농지가 '밀양 부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받게 되자 그 보상금으로 철도공사 직원 G 씨와 함께 2020년 밀양의 농지 3864㎡와 1894㎡를 각각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토지 개발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공공의 토지개발 예정 부지 등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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