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유치원 교사 항소심서 무죄…"범죄의 증명 없어"

최재호 기자 / 2022-05-25 17:57:40
창원지법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아동 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형사3-2부(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여)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9월 23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유치원에서 B(6) 군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당기고, 목을 졸랐으며, 귀 부분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고, 유치원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갑자기 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피해아동의 진술과 CCTV 폐기 등으로 볼 때 학대 행위 가능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에 참여한 전문심리위원은 피해 아동의 최초 진술이 부모 등 대인관계에 의해 형성된 암시에 영향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피해 아동이 진술하는 장면마다 서로 상충하는 부분과 일관되지 않는 진술이 발견돼 신빙성을 확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도 사건과 관련한 핵심 정보가 불충분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거나 진술의 자발성이나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CCTV 교체의 경우 의심스러운 행동이지만, A 씨가 주도하거나 관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점도 무죄 선고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하고, 따라서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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