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가로챈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께 김해시 모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B 씨가 현금 다발을 송금하는 것을 발견,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 중'이라며 경찰관을 사칭, 입금하고 남은 1500만 원과 휴대폰을 가로챘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4000만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구속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통해 경찰관을 사칭해 피해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를 정밀분석한 끝에 용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A 씨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진주에 있는 은신처를 파악, 최근 잠복 수사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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