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계단에서 넘어져"…남해서 신고 아들 살인 혐의 긴급체포

최재호 기자 / 2022-05-23 22:28:59
아들 신고 이틀 만에 경찰 CCTV 통해 범행 단서 확보 아들의 신고로 계단에 미끄러져 숨진 것으로 추정된 경남 남해군 60대 여성 사망 사고가 살인 사건으로 전환됐다.

▲ 남해경찰서 청사. [남해경찰서 제공]

남해경찰서는 남해읍의 한 주택에서 사망한 60대 여성 A 씨의 30대 아들 B 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피의자 B 씨는 지난 20일 아침 6시께 주택 계단에서 어머니가 머리 쪽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당초 경찰은 A 씨가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으로 보고 수사하던 중, 깊고 넓은 머리 상처와 아들의 옷과 신발 등에 피가 묻어있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긴 끝에 보강 조사를 통해 22일 B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주택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확인한 결과, 아들 B 씨의 범행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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