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용노동부,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은 20일 낮 '초진' 완료 및 잔불 정리작업 시점에 맞춰 현장에 각각 수사전담팀과 근로감독 조사반을 투입하는 등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먼저 이날 본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48명의 수사전담팀을 꾸린 울산경찰청은 에쓰오일 회사 측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두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화재가 완전히 진화되는 대로 안전진단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통해 폭발 원인에 대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미 부산·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들이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명령'을 내리고, 재해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에쓰오일의 최대 주주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이고, 알 카타니 CEO 역시 사우디 국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은 국내에서 죄를 저지르면 국내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사망산업재해 1명 등)를 일으킨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을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따져 처벌하는 법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지난 2019년 6월 말 취임한 알 카타니 CEO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에서 30여년 간 근무한 석유화학 전문 경영인으로, 취임 3년을 앞두고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알 카타니 CEO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사고가 난 공장 시설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기까지 운영을 중단하며, 이 동안 보유 재고와 국내외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석유제품의 내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한편, 에쓰오일 울산 온산공장에서 폭발과 화재로 인명피해가 난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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